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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14일→10일' 단축

  • 웹출고시간2021.11.16 17:44:52
  • 최종수정2021.11.16 17:45:05
[충북일보] 청주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4판) 자가격리자 운영방안이 일부 개정되면서 모든 자가격리자는 해제 전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정오에 격리 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 대상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이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된다.

단,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수동감시 전환이 불가능하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 후에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까지 모니터링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하고, 증상 발현 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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