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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청 직원 배우자 코로나19 확진 '발칵'

밀접 접촉자 분류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
청사 소독 완료… 비상근무 시뮬레이션도

  • 웹출고시간2020.11.02 18:16:48
  • 최종수정2020.11.02 18:16:47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A씨의 배우자가 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A씨(청주 93번·충북 190번)의 밀접 접촉자인 배우자 B씨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구청 청사 전역에 소독 작업을 벌인 뒤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B씨를 포함해 접촉한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는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을 것을 가정해 관련 부서에서 직원 단체 확진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시뮬레이션 등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전날인 30일부터 발열·근육통 증상을 보였다.

이날 회사 동료(경기 성남 465번)의 확진 판정 후 접촉자 통보를 받은 A씨는 상당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행한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를 청주의료원에 입원 조치한 상태다.

시와 시 보건소는 B씨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밀접 접촉자 분류 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가격리 해제 시점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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