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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위반 7천명 육박… 충북 111명

2020년 2월부터 현재 6천976명 사법처리
집합금지·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 웹출고시간2021.07.18 16:35:02
  • 최종수정2021.07.18 16:35:02
[충북일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무려 7천 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완수(경남 창원 의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천976명이 사법처리됐다.

이 가운데 4천147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천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천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천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천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935명, 인천 723명 등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충북지역은 총 111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 25명 △집합금지 위반 73명 △역학조사 방해 6명 △기타 위반 7명 등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다"며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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