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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적모임 4명·식당 밤 9시까지

'위드 코로나' 대신 1월 2일까지 16일 적용

  • 웹출고시간2021.12.16 14:10:01
  • 최종수정2021.12.16 14:10:01
[충북일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위드 코로나'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동일하게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4명의 사적모임에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가 인정된다.

또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경우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 상황에서 PCR 음성 확인자를 비롯해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료진의 접종 불가 확인이 있는 사람은 모임 인원 4명에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영화관과 공연장·PC방·독서실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방역 수칙도 대폭 강화된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고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이내로 총 250명까지 열거나, 접종에 관계없이 50명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하고, 돌잔치와 장례식은 50명 미만은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열 수 있고, 50명 이상은 접종을 마친 사람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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