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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직장 내 감염…방역당국 비상

최근 1주간 도내 직장 내 감염 관련 확진 비율 78.2% 달해
모든 기업체 대상 방역 관리·감독 현실적 불가능
방역조치 강화도 쉽지 않아…자발적 동참 필요

  • 웹출고시간2021.02.02 20:48:58
  • 최종수정2021.02.02 20:48:58

최근 충북도내 기업체에서 근로자 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이어지며 직장 내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일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청주시의 한 건물에서 직장인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최근 충북도내 기업체에서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중이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머무는 기업체의 특성상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더욱 철저한 직장 내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충북에서 최근 1주일간(1월 26일~2월 1일) 7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직장 내 전파를 통한 감염자와 관련 확진자는 모두 61명으로, 전체 환자의 78.2%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심텍(청주) 관련 7명 △현대성우캐스팅(충주) 관련 6명 △CS코리아(충주) 관련 40명 △농협 축산물공판장(음성) 관련 8명이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감염이 업무시간이 아닌 기숙사 생활이나 휴식·식사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 중 방역수칙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약간의 빈틈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주 소재 제조업체 직원 A(31)씨는 "일할 때는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소독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간 중간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눈다. 퇴근 후 저녁 자리를 함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감염병 전파를 완벽히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직장 내 감염 위험을 줄일 수단은 마땅치 않다.

충북도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일선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실·과장, 읍·면·동장이 지역 기업체 대표에게 유선으로 방역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기준 충북 소재 기업체는 11만8천974개소, 종사자 수는 55만5천2명에 달해 방역당국이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역 관리·감독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협조 요청사항은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방역소독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등이다.

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방역조치를 계속 강화할 수도 없다.

기업체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재택근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결국, 기업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셈이다.

강성환 도 경제기업과장은 "직장 내 감염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체 구성원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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