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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코로나19 확진자 공문서 유출 '파장'… 충북경찰 내사 착수

온라인·카톡 통해 무차별 유출
인적사항·가족관계 등 담겨
시, 공문서 유출 직원 확인 중
경찰 "사안 중대… 수사할 것"

  • 웹출고시간2020.02.22 15:08:38
  • 최종수정2020.02.22 15:14:02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증평의 한 식자재마트가 22일 문을 굳게 닫은 채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의 개인정보가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스마트폰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해당 문서가 공문서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북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사에 착수했다.

공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짐작되는 해당 사진은 22일 오후 1시께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유출된 문서에는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직업 등과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뿐 아니라 접촉자 개인별 동선, 접촉자 공동 동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동선 정보의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나온 정확한 결과가 아님에도 구체적인 상호명까지 명시돼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공문서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해 추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범덕 시장은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확실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진자 동선 경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에 대한 신상 털기식의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공문서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서를 확보한 충북경찰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유포 경로와 유포자 등을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측은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비밀누설 금지조항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업무 이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업무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염병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체 내사에 착수했다"라며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감염병예방법 비밀누설 금지조항 위반 등으로 보이지만, 적용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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