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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0.26 17:37:48
  • 최종수정2022.10.26 17:37:48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법의 실효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농지 불법전용행위 하반기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단속은 충북 도내 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진흥지역 내 제한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농사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다.

단속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해당 농지를 농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된다.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생산시설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태양광 발전시설로 악용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원상회복 명령으로 농지가 그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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