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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관광선 '폐선 위기'

운행선 5척 중 4척 내년 2월 폐선
세월호 이후 선령 제한, 충북 북부 관광 '빨간불'
직원과 생계 같이 하는 가족들도 막막

  • 웹출고시간2022.10.25 13:36:15
  • 최종수정2022.10.25 18:04:00

지난 2013년 신단양 관광선 운항 모습.

[충북일보] 충주호관광선이 선령(船齡) 제한이라는 법령에 저촉돼 폐선 위기에 놓였다.

25일 충주호관광선 등에 따르면 연안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은 코로나19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령 제한 법령으로 문을 닫을 만큼 위기다.

정부는 세월호 칠몰 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선령 제한이라는 법령을 제정했다.

철로 만든 강선의 선령은 최대 30년, 합성수지(FRP) 선박은 25년까지로 보유 기간이 정해져 있다.

2016년 법 개정 후 7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선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충주호관광선도 내년 2월 3일이 되면 운행되는 배 5척(대형선 2척, 중간선 1척, 쾌속선 2척) 중 선령이 만기되는 4척을 폐선(廢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주호관광선은 본사가 있는 동량면에 2척, 장회나루 1척, 청풍 1척, 신단양 1척이 운행 중이다.

이 중 신단양을 제외한 3곳의 배는 폐선 대상이다.

충주호관광선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워 임직원 57명 중 23명이 정리되고 34명만 남았다.

여기에 경유가격이 올라가면서 경영을 더욱 어렵게 했다. 해양 선박은 면세유 대상이지만 내수면 선박은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폐선까지 이뤄진다면 관광선 존립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충주호관광선 관계자는 "1년에 배 1척에 수천만 원을 들여 안전검사를 받는다. 안전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폐선을 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폐선 대상 선박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선령제도는 IMO(국제해사기구)에 근거가 없고 권장 사항마저 없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유·도선 사업자와 전문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터키,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 이 제도가 신설됐다.

올해 정기 검사를 실시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은 선박도 내년 2월에는 폐선돼야 한다.

선박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선박 운항에 지장이 없더라도 선령이 도래하면 획일적으로 폐선해야 하는 것이다.

충주호관광선은 코로나 이전 1년 평균 35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충북북부권 효자 관광종목이다.

코로나 팬더믹 때 직격탄을 맞았다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올해 8월부터 1주일 1만 명 가량이 이용하는 등 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관광과 선사 관련 직원 생계와 직결되는 선령 제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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