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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호자 PCR 검사비용 완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입원 전 환자와 선별진료소 방문시 최초 1인 PCR검사 무료
입원 이후 간병인 등 PCR검사…건강보험 적용 4천원 정도
오는 17일까지 간병인·보호자에 대한 감염관리 지침 확정 예정

  • 웹출고시간2022.02.13 17:05:48
  • 최종수정2022.02.13 17:07:09
[충북일보] 속보=오는 21일부터 입원 환자 간병인·보호자에 대한 PCR 검사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2월 7일자 3면·2월 8일자 3면>

입원 전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방문하는 최초 1인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입원 이후에도 간병인·보호자의 PCR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4천 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방역당국은 간병인·보호자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앞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새로운 진단·치료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시민은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게 됐다.

일반 시민 등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차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한다.

이에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가 PCR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서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환자와 보호자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들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PCR검사 비용이 1회당 최대 10만 원대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PCR검사를 받아야 했다.

더군다나 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다른 가족과 간병을 교대할 때마다 매번 돈을 지불하고 검사하기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인·보호자를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입원예정자와 선별진료소를 함께 찾을 경우, 최초 1인에 한해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원 후에도 방역 우선순위에 따라 옆에서 수발을 드는 간병인 또는 보호자에게 주 1회 검사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4천원만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비용이 2만 원 내외로 저렴한 검체 취합 검사 방식인 풀링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번에 검사해 비용을 줄인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이번 방침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다', '처음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바뀌어 다행이다', '보호자·간병인 등에게라도 적용돼 다행이다.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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