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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안꺾인다…거리두기 2단계 오는 17일까지 연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의무
비대면 예배 필요인원 기준 구체적 제한
상주 소재 BTJ 열방센터 방문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령
위반 시 고발 및 검사·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 웹출고시간2021.01.02 11:47:06
  • 최종수정2021.01.02 16:48:15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일 오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경북 상주시 소재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령 내용도 발표했다.

[충북일보]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2일 오전 11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1천 명 내외가 유지되고 있으며 충북도 주간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35명대를 넘어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방역수칙은 기존(지난 12월 24일~1월 3일)보다 한층 강화됐다.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워크숍·계모임 등 사적모임은 종전에 5명 이상 금지 권고에서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적용시점은 오는 4일 9시부터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비대면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필수 인원이 종교시설의 좌석 수에 따라 5명에서 15명까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 숙박시설은 종전과 같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과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집합금지 대상이던 스키장·눈썰매장, 빙상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파티룸과 홀덤펍(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의 집합금지는 연장된다.

스포츠행사 관중입장은 종전과 같이 10%로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중 경륜·경마 등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인원을 30%로 제한한다. 국공립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휴관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5명부터 식당 예약과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의 모임이 금지된다.

그 밖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과 위험도 높은 요양시설·요양병원, 그리고 기타 집합영업 분야 등은 종전의 방역수칙이 계속 유지된다.

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북 상주시 소재 BTJ(백 투 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 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대전시 69명, 울산시 96명 등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충북 거주자도 현재까지 17명(관련 확진자 3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조치다.

해당 기간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 도민은 오는 4일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확진자 발생 시에는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이번 2주간의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더욱 많은 제약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필수 활동 외에는 최대한 자제하여 집에 머물러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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