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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유급휴가 지원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 웹출고시간2021.06.16 17:39:45
  • 최종수정2021.06.16 17:39:51
[충북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의원은 16일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대표 발의한 코로나 백신접종 유급휴가 지원 법안이 병함심의를 통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서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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