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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수는 커녕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

13일부터 방역패스 지침 위반 땐 과태료·운영중단
"일일이 확인 어려워" "개인 책임으로 전환해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움직임
"때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절박함 외면"

  • 웹출고시간2021.12.12 18:02:51
  • 최종수정2021.12.12 18:02:51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등 백신 패스가 없는 2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도내 소상공인들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는 커녕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당장 13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방역패스 단속과 수면 위로 올라 온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기준법 적용'에 대한 논의까지 어깨를 짓누르는 형국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이날 자정 종료되고 13일부터는 적발시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지침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등 16종 시설이다. 식당에 출입할 때도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두번째 위반때부턴 300만 원 이하로 껑충 뛴다.

여기에다 방역지침 미준수로 인해 1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4차 땐 폐쇄될 수도 있다.

지역 소상공인, 특히 식당(음식점)의 사업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주 청원구에서 소규모 한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동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번화가에 위치한 식당이 아닌데다 단골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지난주까진 사실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았다. 먼저 증명서를 보여주는 손님도 없었다"며 "다음주부터는 확인할 생각이지만, 손님들이 얼마나 협조해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방에서 조리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하나하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출입시켜야 하는데 주방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나 사고가 우려된다"며 "지역 노인들은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방역패스 앱이나 종이 확인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혼란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인 책임 방식'으로 방역패스 지침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패스 지침은)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것은 또 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다.

이날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속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는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의 한 제과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찬성하는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그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존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지금 이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건 문 닫으란 얘기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계,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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