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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북도, 14일부터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밤 12시 문 닫아야
음식점·카페는 밤 12시 이후 포장만 가능

  • 웹출고시간2021.07.13 11:09:04
  • 최종수정2021.07.13 11:09:04
[충북일보] 충북도가 14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3일 오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해 적용된다.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먼저,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도 밤 12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도는 도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된다.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분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서승우 부지사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지인 등 초청을 자제 주시기 바란다"며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고용 사업주는 내·외국인 신규 근로자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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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