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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북도, 14일부터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밤 12시 문 닫아야
음식점·카페는 밤 12시 이후 포장만 가능

  • 웹출고시간2021.07.13 11:09:04
  • 최종수정2021.07.13 11:09:04
[충북일보] 충북도가 14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3일 오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해 적용된다.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먼저,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도 밤 12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도는 도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된다.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분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서승우 부지사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지인 등 초청을 자제 주시기 바란다"며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고용 사업주는 내·외국인 신규 근로자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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