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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학원·독서실 등 운영시간 연장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일부 조정
오는 8일부터 음식점 밤 10시까지 취식 가능

  • 웹출고시간2021.02.06 15:57:51
  • 최종수정2021.02.06 15:57:51
[충북일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충북지역 음식점, 학원, 독서실 운영시간이 조정된다,

충북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정부의 비수도권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1시간 연장방침에 따라, 운영 제한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되는 업종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취식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도는 이번 운영시간 연장조치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충청북도는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한 귀성, 여행 및 친목모임 등과 결합할 위험성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 모임·행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제외),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이용 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기타 집합영업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중교통 등에 대하여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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