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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피해업체에 선별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체 11만8천876개소 대상…도내 가구 15.8% 해당
지원 규모 564억7천200만 원…도, 시·군 절반씩 분담
일반업종 6만5천개소 포함…"방역과 경제 다 쫓을 때"

  • 웹출고시간2021.02.15 17:01:35
  • 최종수정2021.02.15 17:01:35

이시종(오른쪽)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충북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충북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코로나19 피해업체 11만8천876개소(명)이며, 지원규모는 564억7천200만 원이다.

이는 도내 74만5천 가구의 15.8%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와 일선 시·군 재원분담 비율은 5대 5다.

세부 지원내역은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집합금지 업종(2천400개소)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3천5천400개소) 70만 원 △일반업종(6만5천개소) 30만 원 △행사·이벤트업체(680개소) 70만 원씩 주어진다.

일반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연 매출 4억 원 이하,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개인·법인택시(6천815대)에는 1대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시외버스 기사(433명) 1명당 100만 원, 전세버스(1천996대) 1대당 50만 원이, 관광사업체(727개소)와 종교시설(3천146개소) 1곳당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 주어진다.

아울러 어린이집 조리사(779명)와 문화예술인(1천500명) 1명당 50만 원씩 지원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충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정 대상자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오는 3월 15일부터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오늘(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면서 이제는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의 첫 단추 역할로,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두텁게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경제 활성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현재 도와 시'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대부분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한다"며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대신 방역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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