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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무증상땐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변이서도 백신 효과·높은 접종률 고려… 지침 개정
PCR검사 2회·수동감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전제

  • 웹출고시간2021.09.26 16:36:09
  • 최종수정2021.09.26 16:36:15
[충북일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여러 혜택을 검토 중인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면제 조건의 폭을 넓히면서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개정지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돼 수동감시를 실시한다.

국내외 연구 결과 백신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고려한 조처다.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에서는 델타 변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접종 완료자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다.

새로 개정된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의 수동감시 실시 요건을 보면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코로나 선별검사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등 모두 2차례 시행해야 한다.

다만, 최종접촉일 후 14일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된다.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이용자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밀접접촉 통보 시 격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지침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 조건이 완화됐다"며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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