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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여민전' 부정유통 집중 단속

부정수취, 제한업종 사용 등 상품권법 위반 행위 일체

  • 웹출고시간2022.10.27 10:14:32
  • 최종수정2022.10.27 10:14:32
[충북일보] 세종시는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인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화폐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점인 미등록가맹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왔다.

여민전은 결제 시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 신고돼 일명 '상품권깡'과 같은 상품권 부정 유통발생이 적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대행사(KT)를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주민신고 접수 센터를 운영해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영업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기존에 제한 조치한 미등록 가맹점은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여민전은 소상공인·소비자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시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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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