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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10년간 절반으로 '싹둑'

늘어난 행정수요 대비 확대 절실
재정특례 보정비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해야

  • 웹출고시간2022.10.31 10:43:49
  • 최종수정2022.10.31 10:43:49
[충북일보] 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시출범 후 10년간 절반으로 줄어 재정운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지난 10년간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

시출범 당시 지난 2013년 1천591억원에 달했던 보통교부세는 2015년 1천749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 후 점차 줄어 2019년에는 498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836억원으로 다소 회복됐다.

그러나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754억원이 감소하면서 반쪽으로 쪼그라들었다.

인구 35만1천838명에 면적이 486k㎡인 경남 양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교부세가 2천788억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인구 35만9천825명에 면적이 465k㎡인 세종시는 양산시의 3분1에도 못미치는 836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보통교부세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지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양호한 편이지만 재정자립도에 지방교부세를 더해 산출하는 재정자주도는 전국에서 15번째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다른 시·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적고 그나마 기존보다 줄어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 중인 세종시 도시기반 구축 및 유지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고,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법을 개정해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2023년 만료 예정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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