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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0.31 10:39:28
  • 최종수정2022.10.31 10:39:28

세종시 교사들이 전문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 이태원 참사로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관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에서 지난 2017년부터 모든 교직원이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포함)의 관리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예됐으나, 올해부터는 대면 집합교육으로 변경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각급 학교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을 지원한다.

심폐소생술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 위탁해 학교(12개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나머지 교직원은 12월 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상설장소(소담동 도경프라자 302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1시간), 실습(2시간)으로 심폐소생술 이해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이론교육과 상황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으로 이뤄진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상황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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