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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도 감염방지복 착용 근무… 소방본부 '코로나19' 총력

환자·탑승 보호자도 마스크
구급차·장비 소독 후 운영

  • 웹출고시간2020.02.25 17:14:20
  • 최종수정2020.02.25 17:20:56

충북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들이 감염방지복을 착용한 채 구조·구급 업무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소방본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 태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전국 119구급대 이송지침' 개정으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시 코로나19 증상자 및 증상자에 준하는 환자(발열·호흡기 증상·해외여행력 등) 이송 시에도 바이러스 확산·경로 차단을 위해 감염방지복 D급(5종)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환자와 탑승 보호자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심환자를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 이송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급차량과 장비 등을 1차 소독한 뒤 복귀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감염방지복을 착용한 채 구급차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복귀 이후에는 감염관리실 등을 활용해 구급차 내·외부 소독 처리 및 2시간 환기한 뒤 구급차를 운영하도록 해 구급차량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확진(의심) 환자 이송 건수가 급증하면서 감염방지복(5종)을 착용하고, 이송한 구급대원의 경우 격리기간 없이 근무하도록 해 119구급출동 공백 방지에 나서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소방청이 지난 21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발령한 동원령 1호에 따라 구급차 2대·인원 4명을 대구지역에 지원, 현재까지 9명의 확진(의심) 환자를 이송했다.

동원령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필요 소방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1호는 소방력 5%, 2호는 소방력 10%, 3호는 소방력 20%를 지원한다.

도소방본부는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119구급대응 총력태세 유지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실 근무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외 및 국내여행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 방문 자제 △의무소방원 휴가 제한 등 전방위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스스로 챙기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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