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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도 '코로나19' 비상… 재판 기일 변경 등 대책 마련

  • 웹출고시간2020.02.24 18:06:01
  • 최종수정2020.02.24 18:07:52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지법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 기일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내부회의를 통해 충북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보냈다"라며 "2주 이내 재판 일정은 기일변경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정 방안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에도 이 같은 권고는 없었다.

다만, 최종적인 기일 변경을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면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지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법원 출입구에 체온측정기를 설치하고, 고열 증상이 있는 이들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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