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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현실화되나

봄철 나들이 집단감염·해외 역유입 비상
유럽發 입국자 등 잇단 확진에 비난 여론
격리조치 무용론… 일벌백계 대책 마련 분주

  • 웹출고시간2020.03.29 18:27:47
  • 최종수정2020.03.29 18:27:47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충북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봄철 나들이 급증으로 국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유럽 등 해외 역유입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다.

소규모 집단감염인 '내우(內憂)'와 해외유입인 '외환(外患)'을 동시에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문제는 감염 재확산 현실화 여부다. 불길이 다시 번지면 방역전은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대규모 감염 재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근 닷새간 충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은 모두 해외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이후 확진자가 없어 소강상태를 보였던 청주지역은 지난 26일 유럽 여행을 한 대학생이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20일간의 평화'가 깨졌다.

특히 이 대학생의 부친이 같은 날 진단 검사에서 확진자로 분류된 이후 모친마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시국에 자식을 유럽여행 보낸 부모들이 집에서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이라며 "20일간 감염이 없던 청주에 순식간에 확진자가 3명이나 늘게 만든 '민폐가족'"라는 글이 올라 왔다.

'자업자득이다', '치료비는 자부담해라', '수수료를 200만 원이나 물고 여행을 취소했는데 이런 소식 들으니 씁쓸하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방역당국은 이들 가족 모두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와 격리조치에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방역 시스템에 대한 무용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1단계 복귀 유도에 이어 2단계 고의 이탈이나 복귀거부 시 고발 조치에 그친 까닭이다.

최근 도내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인 상황에서 관련 지침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은 해외 입국자 가운데 미국·유럽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해왔다.

이에 도는 해외 입국자 기준은 미국·유럽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로 확대했다. 이들 가운데 유증상자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검체 채취를 한 경우 검체채취 후 즉시부터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 해야 한다.

청주시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경책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내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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