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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보은군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연기

  • 웹출고시간2020.03.10 11:06:28
  • 최종수정2020.03.10 11:06:28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포함) 개인 또는 확진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불가피하게 휴업 조치에 들어가는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의 사업주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군은 이들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격리자 포함),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보은군청 재무과로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확진자(격리자 포함)가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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