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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보듬었던 진천, 이번에는 유럽 입국자 '수용'

혁신도시 법무연수원, 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 지정돼
송기섭 진천군수 협조 요청에 주민대표들 "국가적 사안이니 돕겠다"

  • 웹출고시간2020.03.22 14:40:42
  • 최종수정2020.03.22 14:40:59

유럽입국자들을 임시로 수용하게 될 진천 혁신도시 법무연수원 전경.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코로나19로 중국 우한 교민들을 수용했던 진천군이 이번에는 유럽 입국 무증상 내·외국인들을 수용한다.

22일 진천군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유럽에서 입국하는 무증상 내·외국인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한 7곳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들은 유럽에서 입국한 무증상자들이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며 24시간가량 대기하는 곳이다.

중대본이 22일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하루 평균 1천여명의 입국자 전원을 진단 검사하기로 검역을 강화했다.

진단 검사 결과 증상이 없으면 퇴소해 내국인은 거주지,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법무연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 3월 경기 용인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연간 120여개 과정을 통해 법무·검찰 공무원 13만여명을 교육하고 있다.

이곳에는 기숙사는 2인실 321개가 있다. 방역·지원 인력을 포함해 이곳에서는 130명 내외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 관계자는 "중대본으로부터 법무연수원이 무증상 유럽 입국자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정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23일 이후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31일 우한 교민 173명이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달 15일 퇴소했다.

진천군과 주민들은 법무연수원의 유럽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도 수용키로 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21일 주민 대표들을 만나 법무원수원이 유럽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되는 데 대해 협조를 구했고, 주민 대표들은 "국가적인 사안이니 협조해야 한다"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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