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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자 생계비 지원

1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 웹출고시간2020.04.08 10:32:48
  • 최종수정2020.04.08 10:32:48
[충북일보]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히 시는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8일부터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1일 2만5천 원씩 월 최대 50만 원까지 40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을 중단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충주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와 1인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고소득자,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금, 긴급재난생활비) 등은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학원·문화센터 강사 △택배기사 등 운전·배달업 △덤프트럭 기사 등 건설장비업 △보험설계사 등 영업·판매업 △연극배우 등 방송예술 프리랜서 등 기타 서비스업 등이다.

단,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금, 긴급재난생활비)는 제외된다.

특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분(2.23~3.31) 4월 20일까지 △4월분(4.1~4.30)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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