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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충북교육청 7급 공무원, 강간혐의 추가

  • 웹출고시간2022.11.01 16:12:00
  • 최종수정2022.11.01 16:12:00
[충북일보]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14·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출신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됐다.

교육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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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