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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근로자 "생계 대책 마련해달라"

교육공무직 근로자 생존권보장 요구 농성
김병우 교육감 면담도 요청
도교육청 "근속수당 등 선 지급 계획"

  • 웹출고시간2020.03.16 20:57:35
  • 최종수정2020.03.16 20:57:3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근로자들이 16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교육당국이 초·중·고 4월 개학 논의를 진행하면서 방학 중 비근무 근로자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집단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16일 오전부터 충북도교육청 교육감실 앞과 본관 앞에서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도교육청이 출입문을 통제하자 본관 앞마당에 모여 김병우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부가 겨울방학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하자 "3월 2일부터 22일까지는 방학 연장이 아닌 휴교"라며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임금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개학을 4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시작되자 "3월 한 달은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며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경우 봄·여름·겨울방학 동안 무임금 휴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방학이 길어지면 이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임금구조다.

이들이 방학연장이 아니라 국가재난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교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휴교의 경우 유급 휴무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 원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230만~25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 교육청 16곳은 16일부터 출근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받고 곧바로 시행해 일선학교 교육공무직 직원 일부는 이날부터, 일부는 수요일부터 출근할 예정인데 충북만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총 수업 일수가 줄지 않아 임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며 "만약 수업일수 축소로 임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학 전후의 준비 기간을 둬 임금 총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립학교에 16일 출근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추가 개학 연기 논의가 진행 중이고, 17일 최종안이 발표되면 이 또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휴업 장기화에 따라 17일 도교육청에서는 오는 23일 출근 기준으로 근속 수당 등을 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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