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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05 18:58:30
  • 최종수정2022.05.05 18:58:3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후보는 오는 7~13일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받아야 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교육감 선거(도내 1/3 이상의 시·군에 나눠 각 시·군마다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명 이상씩 총 1천 명 이상 2천 명 이하) △시장·군수 선거(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 도의원 선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50명 이상 100명 이하,인구 1천 명 미만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 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 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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