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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7장 …투표용지 두번 나눠 배부

선거구 1곳서 2~5명 뽑아도 1명에만 투표해야

  • 웹출고시간2022.05.31 17:32:40
  • 최종수정2022.05.31 17:32:40
[충북일보] 1일 실시되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충북지사를 포함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 받는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차에는 충북지사, 교육감, 시장·군수를 뽑고 2차에는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다만, 무투표 선거구인 일부 지역은 투표용지가 6장이 배부된다.

도내에서는 청주시의원 파 선거구(2명), 음성군의원 다 선거구(2명), 비례대표 충주시의원(2명), 비례대표 제천시의원(2명) 후보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같아 무투표 선거구가 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과 내덕1·2동, 음성군 대소면과 삼성면, 충주시·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총 6장의 투표용지만을 받게 된다.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1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 이번 8회 지방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한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이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들은 투표개시 시각인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에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장애인 유권자에는 투표 편의를 위해 밴드형·마우스피스형 특수기표용구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등이 제공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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