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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영일 충주시장 후보 "여야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기관 고발 예고, 여야 후보 "사실 무근, 법적 대응"

  • 웹출고시간2022.05.30 14:05:34
  • 최종수정2022.05.30 14:05:34
[충북일보] 충주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최영일 후보가 여야 후보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영일 충주시장 후보는 30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조길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후보가 사조직을 운영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우 후보에 대해 지난 2008년 충주시 부시장 재직 시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며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 후보에 대해서도 '동행'이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운영하고 지난 4월 이 단체와 모임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최 후보는 "조 후보는 TV 토론회와 선거공보 등에서 라이트월드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건도·조길형 후보는 시장 자격이 없다"면서 "초당파 무소속 후보로서 모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민대표기구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저를 충주시장으로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최 후보의 고발 예고에 대해 우 후보 측은 "여직원 성추행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부인하며 "선거가 끝난 뒤 최 후보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 측도 "최 후보가 사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동행'은 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모임으로, 조 후보가 결성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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