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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 게시 선거인 고발

특정 후보 간행물 제작·배부 혐의 간행물 편집인도 고발

  • 웹출고시간2022.05.31 15:57:22
  • 최종수정2022.05.31 15:57:22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선거인 A씨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명과 공약 등을 게재한 간행물을 제작해 배부한 B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씨는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행물 편집인 B씨는 이달 중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14명의 성명과 사진·정당명·경력·공약 등의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 특별판 1천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선거 질서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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