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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 '이달 내 확정'

더불어민주당, 8일까지 시장·군수, 지방의원 접수
2~3명 경선·국민참여 경선 원칙…공관위 의결 시 예외
국민의힘, 6일 충북지사·8일 시장·군수 등 마감
기초자격평가 통과해야 경선 시 가산점 부여

  • 웹출고시간2022.04.03 18:41:46
  • 최종수정2022.04.03 18:41:46
[충북일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각 정당은 4월 중 공천을 마무리하는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민주당 공천접수 시스템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는다.

중앙당이 진행하는 충북지사 후보 공천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각각 신청, 후보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적용할 경선 가감산 비율도 지난 1일 확정했다.

현직 기초의원이 동일 선거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에 대해 10% 가산점을 준다.

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는 2∼3명 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국민참여경선 방식(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다만 공관위 의결이 있으면 경선 룰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성 비위 관련 △업무상 위력·추행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등을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이 된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했다. 부동산 보유현황도 점검해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4~6일 광역단체장, 4~8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는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각 시·도당에서 맡는다.

충북지사 후보 공천 경쟁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오제세 전 국회의원, 이혜훈 전 국회의원과 함께 김영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이 가세한다.

김 고문은 4일 충북도청을 찾아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경대수 전 국회의원과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 등도 공천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정치신인(당협위원장 제외)이 광역단체장 경선에 참여하면 10%,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에 경선에 참여하면 20%를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청년(45세 이하),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도 20% 가산점을 준다.

다만 기초자격평가(PPAT)를 통과해야 지역구 출마자는 경선 시 가산점과을 받을 수 있고 비례대표는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했거나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 또는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력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

또한 △음주운전(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 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번이라도 적발)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비롯한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배우자의 성 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등 자녀의 국적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정의당은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충북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받는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도 조만간 신청을 받아 자격심사를 후 이달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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