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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선거 허위 지지자 명단 공표 4명 고발

  • 웹출고시간2022.05.24 09:31:42
  • 최종수정2022.05.24 09:31:42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지지선언식에서 허위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해 공표한 지지자 4명을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모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선언식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성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신문·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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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