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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법정 소송했던 '농업인 공익수당' 첫 지급

충북도 조례 적용…1인당 50만 원씩

  • 웹출고시간2022.11.02 13:50:47
  • 최종수정2022.11.02 13:50:47
[충북일보] 보은군이 군의회와 갈등하며 법정 소송까지 벌였던 '농업인 공익수당'을 충북도 조례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은 농가당 50만 원씩 전체 24억5천950만 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까지 군내 농업인 6천50명이 공익수당 신청서를 냈다.

지원 대상은 충북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천900만 원 이상 농가,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제외다.

군은 신청서를 검토해 4천919명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들에게 읍·면을 통해 3일부터 군 지역화폐(결초보은 상품권)로 5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제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18일까지 최초 신청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군과 의회는 수혜 자격과 금액을 놓고 크게 대립하기도 했다.

군의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충북도 조례보다 폭넓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4월 의결해 공포했다.

이 조례는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을 '거주·등록 기간 2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충북도 조례안의 '3년 이상'보다 1년을 단축한 '2년 이상'으로 한 내용이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900만 원 이상인 농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충북도 조례에 비해 군 조례는 3천700만 원 이상인 농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자 군은 '지방자치법상 군 조례가 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달 뒤인 5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군은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농업인 공익 수당'을 충북도 조례 기준으로 먼저 지급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가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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