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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 "갈등해결 전문가 양성"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파견·초기대응
권역별 갈등중재센터와 연계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도 약속

  • 웹출고시간2022.05.12 16:45:25
  • 최종수정2022.05.12 17:58:3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충북도교육감에 출마하는 김병우 후보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6·1충북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김병우 후보가 학교폭력 대책과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해소를 위한 권역별 '갈등중재센터'설치 공약에 이어 '갈등해결 전문가양성'프로그램 마련 계획을 추가로 내놓았다.

김 후보는 12일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후보등록을 마치고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모두가 주인공인 충북교육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 3일 발표한 권역별 '갈등중재센터'설치 공약과 연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 전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칭 '갈등해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를 마친 전문가는 학교폭력 등으로 갈등을 겪는 학교에 파견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충북도교육감에 출마하는 김병우 후보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김 후보는 "학교폭력 등 갈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기회를 놓쳐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들을 초기에 파견해 조정과 중재를 거쳐 화해를 이끌어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교원배치와 발령제도를 개선하면서 교원자격 체계를 다양화하는 '미래형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비선호 지역 근무 교사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체교사를 바로 투입해 피해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등 '교권침해 교사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충북 교권보호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으로 분리돼 추진하는 사업과 인력, 재원 등을 통합해 일원화할 '학교통합지원센터'도 구축한다.

김 후보는 "방과 후 강사와 기간제 교원 채용업무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학생상담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인력모집과 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겪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학교 밖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인력풀로 '충북인재교육은행'을 구축하고,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면서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대안교실'도입 방안도 마련했다.

학교생활 중 교사의 지도 한계를 과도하게 넘는 학생에게 전문가 또는 전문의 심리상담치료 권고를 결정할 '학생 심리보호위원회'도 각급 학교에 설치한다.

김병우 후보는 이밖에 청주권 동남 택지개발지구와 테크노폴리스 지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에 '신규학교 설립'도 진행한다.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7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초·중 통합학교 2곳 등 모두 14개 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지역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배정 인원도 조정해 학급당 학생 수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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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