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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8 20:45:31
  • 최종수정2022.11.08 20:45:31

편집자주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괴산 지진 등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골든타임이 생명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위기의 순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되살린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 제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긴급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올해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아 응급구조의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이은경(왼쪽)·오수빈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훈련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충북도민 모두가 하트세이버가 되어야 합니다."

하트세이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심폐소생술(CPR), 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로 살린 구급대원과 일반 시민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이들에게는 인증서와 하트세이버 배지가 수여된다.

청주 사천119안전센터 이은경(31)·오수빈(29) 대원은 올해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

이 대원은 지난 7월 7일 오후 1시께 가슴 통증을 호소한 환자의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구급차에 실리기도 전에 환자는 엘리베이터에서 심정지 상태에 처했다.

곧바로 이 대원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가까스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당시 이 대원은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만 속으로 되뇌며 심폐소생술을 했고 환자의 숨이 돌아왔을 때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오 대원은 심폐소생술로 지금까지 3명의 생명을 살렸다.

올해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아 응급구조의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이은경(왼쪽)·오수빈 구급대원이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보여주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 49분 한 숙박업소에서 구조요청 전화가 걸려왔다.

오 대원은 "아내가 숨을 안 쉰다"는 말을 듣고 신고 접수를 한 남편에게 원격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한 오 대원은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후 자동심장충격기로 재세동을 실시했다.

다행히 환자의 심장은 다시금 뛰었다.

오 대원은 '이 사람의 부모님 심정이면 얼마나 슬플까', '병원 이송 전까지는 내가 현장에서 의사 역할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원과 오 대원은 "아무리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출동하더라도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4분 내외이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의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리느냐, 마느냐를 좌우할 수 있다"며 "충북도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익혀 언제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원과 오 대원을 포함해 11월 기준 충북지역에서는 1천332명이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27명이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고, 113명이 하트세이버로 선정됐다.

하트세이버 인증사업 이후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도 조금씩이나마 오르고 있다.

충북도내 심정지 회복률은 지난 2021년 8.4% 수준이었지만 올해엔 9.7%로 증가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은 나를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 내 옆사람들을 위해 배우는 것"이라며 "충북안전체험관 등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길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하트세이버 수여 기준은 응급처치를 받은 심정지환자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 도착 전·후 의식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 회복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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