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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이찬구, '조경석 특혜' 고소·고발로 비화

제천시 고소·고발에 이찬구 또한 법적대응 예고
시 공무원노조, 공무원 때리기와 네거티브 선거운동 중단 촉구

  • 웹출고시간2022.04.24 12:34:14
  • 최종수정2022.04.24 12:34:46
[충북일보]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찬구 예비후보가 제기한 제천시 조경석 매입 특혜 의혹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제천시는 국민의힘 이찬구 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예비후보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각각 고소·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7기 이전 납품 실적이 9건에 불과했던 한 업체가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총 41억7천만 원 상당의 조경석을 시에 납품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해운 부시장은 즉각 "2020년 비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자연석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산 집행이 증가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재반론에 나선 이 예비후보 역시 제천시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할 뜻을 비쳤다.

그는 "조달청 기록에 조경석으로 명시돼 있고, 해당 업체의 조달 계약 중 수해복구 사업은 43건에 불과했다"며 "거짓 해명에 관해 해명하라"고 되받아치며 "허위사실로 후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박 부시장과 공직자 9명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는 지난 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각 후보는 선거기간 중 공무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비방, 공무원 때리기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만일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원에 대한 트집 잡기나 폄하를 계속하는 후보가 존재한다면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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