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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라이트월드,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

상인회 "초대권 배부, 공무원 관여"…공직선거법 위반
시 "라이트월드가 서둘러 개장, 요구하거나 종용한 적 없어"

  • 웹출고시간2022.05.19 16:14:06
  • 최종수정2022.05.19 16:14:06

라이트월드 상인이 라이트월드 개장 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 라이트월드 문제가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충주시 공무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시의 감언이설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충주라이트월드에 투자했지만 충주시는 라이트월드를 선거에만 이용해 먹고 쓸모가 없어지자 상인들을 헌신짝처럼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고민 끝에 라이트월드 개장 당시 충주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18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상인회가 주장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4년 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공연 초대권을 시민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이다.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라이트월드 측이 대규모 공연을 열었는데, 이때 초대권 배부에 일부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게 라이트월드 상인회의 주장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당시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와 충주시는 동업 관계였기 때문에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이번 지선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상인회는 현재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이다. 라이트월드에 투자했는데, 시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2018년 해당 의혹을 조사해 이미 공무원들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이번 고발이 실제 검찰 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시는 상인회에서 제기한 '무리한 라이트월드 개장과 초대권·무료입장권 배포'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종용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라이트월드가 열악한 재정상황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 만류에도 미흡한 상황에서 서둘러 개장했다"며 초대권과 무료입장권 배부 역시 손님을 모으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라이트월드에서 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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