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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7 14:46:03
  • 최종수정2022.11.07 14:46:03
[충북일보] 지난해 랜덤채팅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충북 경찰관 A씨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목적으로 랜덤 채팅앱에 접속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처분을 받은 후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진급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 후 합의하였고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며 "성비위보단 담당 업무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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