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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사전투표 땐 한번에 7장…선거일엔 3장·4장 나눠 투표"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시 처벌"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선…관심 당부"

  • 웹출고시간2022.05.25 18:27:36
  • 최종수정2022.05.25 18:27:36
[충북일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7~28일 사전투표로 시작된다.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충북지사를 포함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김덕진(53·사진)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만나 투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들어봤다.

◇6·1 지방선거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도민이 선거 결과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선거 절차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투표용지만 7장인데 투표 절차는.

"이번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들어가면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무투표 선거구인 일부 지역은 투표용지가 6장이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지만, 6월 1일 선거일에는 두 번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1차에는 충북지사, 교육감, 시장·군수를 뽑고 2차로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투표를 하면 된다."

◇지난 대선에서 일부 지역은 유권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과정 중 일부 투표소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에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운영하지 않는다.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 2일 차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밤 8시까지, 선거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개시 시각인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에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 가급적 오후 6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방문하기를 권유드린다."

◇사전투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사전투표는 27~28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본인의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면 관내선거인으로, 그 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가면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되는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고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게 된다. 투표소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충북 유권자에게 당부할 말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 지역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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