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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9 13:53:58
  • 최종수정2022.11.09 13:53:58
[충북일보] 옥천군이 시행 3년 만에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를 폐지한다. 군은 2019년 10월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면서 행정서비스 철회나 시정을 청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행정서비스 리콜센터'를 군청 종합민원과에 마련했다.리콜 청구 대상은 개발 사업이나 건축물·시설물 설치,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등이었다. 조례상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 연서해 철회·시정을 요구하면 군은 리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그러나 군은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 제정 뒤 현재까지 리콜 청구 건수가 전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은 2012년 개정한 행정절차법을 보면 조례를 만들거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지만, 민선 7기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

당시 이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가운데 군이 유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무실해질 제도를 강행하더니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지난 8월 안건으로 올려 리콜센터를 없앴다"며 "해당 조례도 연내 폐지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 중이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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