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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지원법' 국무회의 통과

시도지사, 지자체 여건 맞춘 계획 수립 의무화
지원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조성 근거 반영
민선 8기 공약 스마트팜 추진 동력 마련 '기대감'

  • 웹출고시간2022.11.08 14:03:28
  • 최종수정2022.11.08 14:03:28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 국무총리실
[충북일보]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49회 국무회의를 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의 보급·확산으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및 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육성하도록 했다.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의제되도록 했다.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게 수의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제공해 농업인과 기업이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나 임대료는 50% 범위에서 감경 가능하고 10년 장기 임대 후 10년 이내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 육성은 민선 8기 충북지사와 시장·군수 공약사업에 포함된 만큼 공약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스마트팜 단지 4개소 조성, 개별농장 ICT 시·장비 보급 등을 통한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를 공약사업으로 확정했다.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의 공약사업의 하나로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 일대에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 원예단지(38㏊)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진천군, 증평군 등도 친환경 스마트팜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안 9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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