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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체-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유착 의혹 제기

일부 조합원 "유통→일반용지 용도변경 과정서 유착
변경땐 토지가 급상승… 수익배분 거래 있었을 것"
조합장 "복합개발 통한 조합원 이익 극대화 방안
음해에 더 이상 당하지 않아… 관련인 고소 예정"

  • 웹출고시간2022.11.02 18:09:35
  • 최종수정2022.11.02 18:09:35
[충북일보]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부동산개발업체와 현 조합장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2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A부동산개발업체가 사업부지 내 '유통상업용지' 1만2천평(3천960㎡)을 평당 530만 원씩, 650억 원에 매입했다. A업체는 해당 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전환을 추진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A업체가 B조합장과의 유착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전체 사업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A업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판단,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B조합장 등과 유착했다"며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토지가는 급상승, A업체가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수익은 조합원들과 전혀 상관 없이 A업체 측의 독자적인 수익으로 귀속된다"며 "'충북의 대장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당초 평당 530만 원인 토지의 가격은 3천만 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업체가 650억 원에 매입한 토지의 전체 가격은 3천600억 원 정도로 급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은 용도변경 추진 과정에서 A업체 대표와 B조합장 사이에 수익 배분 등 모종의 거래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조합원은 "용도변경의 경우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돌아간다"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B조합장과 집행부가 용도변경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수익 배분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는 의혹이 팽배하다"고 밝혔다.

B조합장은 용도변경은 '유착'이 아닌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이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B조합장은 "일반상업용지로의 전환은 복합개발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송을 명품도시로 만들고 충북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면 복합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과 용도 변경을 통해 저층 상업시설·고층 주거시설이 마련된 건물이 들어선다면 인구유입과 관광 상품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조합원들의 '업자와 유착관계 아니냐'는 음해는 이전부터 있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며 "조합장 선거가 끝난 이후엔 (이들 세력에 대한)고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오는 5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C&V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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