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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술단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율 축소 중단 촉구

  • 웹출고시간2025.06.11 17:56:23
  • 최종수정2025.06.11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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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각협회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6개 미술 단체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에 상정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공건축물 설치비율 0.2%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한국조각협회 충북지부 등 충북 지역 6개 미술단체는 11일 "충북도의회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비율 축소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미술은 예산 그 이상의 공공적 역할과 문화적 파급력을 갖는 사회적 투자로 이를 축소하면 문화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426회 정례회에서 김국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 설치 비율을 건축비 기준 0.2%에서 0.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사전 검토를 마친 관련 행정부서는 분양가 상승 요인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이 비율을 0.1%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단체들은 "공공미술 설치 의무 제도는 공공 공간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삶에 예술을 스며들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축계와 행정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간 공청회·간담회 등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했고 건축계와 미술계 간 사회적 합의 과정도 부족했다"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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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