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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25 16:28:19
  • 최종수정2020.03.25 16:28:1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천656억 원)이 확정되면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간(3~5월)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가구)는 월평균 4만1천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가구)는 월평균 3만1천306원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3조6천675억 원을 확정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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