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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30 09:56:10
  • 최종수정2020.03.30 09:56:10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확진자·격리자와 휴진 병·의원,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계약 취소, 환불내역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군은 현재, 감고을 소식지, 홈페이지 배너, 홍보모니터,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관련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체납고지서 발송을 연기했고, 체납자 번호판 영치도 유보하고 있다.

군은 이번조치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시름을 덜고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043-740-3252)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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