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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논란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유가족 "항소 할 것"

재판부,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
유가족, "판결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할 것"

  • 웹출고시간2022.11.03 17:55:03
  • 최종수정2022.11.03 17:55:03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기사 A씨에게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하면서 의사에 반하게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아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한 것은 인지능력 저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하려고 했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 실행, 방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자 회사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 개인주택 잡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생계를 배려해준 조치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근로관계, 노무 관계 범위를 변경하고도 급여 전부를 회사의 재정으로 계속 지급한 것이 다소 부당해보이더라도 피고인으로선 피해자가 잡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라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 A(63)씨에게 반려견 선풍기 틀어주기, 개밥 주기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돌대가리' '미친×' 등의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운전기사 A씨가 2001년부터 10여년간 작성해온 업무수첩에 '개밥주기' 등 운전업무 이외의 허드렛일이 적혀있다.

ⓒ 김정하기자
A씨는 김 전 총장과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석유회사에서 근무하다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유품 정리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갑질 정황이 담긴 수첩과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발견한 뒤 김 전 총장을 A씨의 스트레스 원인 제공자로 고소했다.

A씨가 사용하던 차량 캐비닛에서는 2001년부터 10여년간 작성한 수첩이 나왔고, 수첩에는 '개밥주기', '잔디깎기' 등 운전 업무와 연관이 없는 업무내용이 빼곡이 적혀있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 담겨있던 녹음파일에는 김 전 총장이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 판결 직후 A씨의 딸 B씨는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가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생계를 배려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판결에 불복하고 검찰과 함께 즉각 항소에 나설 것이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피해 상황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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