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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 증평읍 분할 '논란'

현재는 시기상조, 법적기준 미달·반대 정서
증평읍 95.2%, 도안면 4.8% 인구 20배 차 불균형 심화
행정기관 시내권 집중…행안부, 읍→면 하향식 조정 불가

  • 웹출고시간2022.11.02 14:27:50
  • 최종수정2022.11.02 14:27:50
[충북일보] 증평군 증평읍 분할 문제가 증평군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2일 증평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1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이금선(국민의힘·다선거구) 의원이 증평읍 분할을 통한 행정구역 재조정 추진 여부를 질문했다.

증평읍 분할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166회 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도 당시 이성인(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증평읍 분할 계획을 질문했었다.

증평읍 분할 문제는 이처럼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증평군은 1읍 1면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작은 행정구역으로 구성됐다.

인구는 증평읍에 몰려 있어 읍면 인구 불균형이 심하다.

지난달 기준 군 전체 인구 3만7천247명 중 증평읍은 전체의 95.2%인 3만5천465명이, 도안면은 4.8%인 1천782명에 불과하다. 두 지역 인구 격차가 20배 가까이 난다.

군 승격 당시(군 3만1천588명)인 2003년 8월 증평읍은 2만8천218명, 도안면은 3천370명이었다. 19년 새 증평읍은 7천247명 늘어난 반면에 도안면은 1천588명이 줄었다.

지역 내 읍면 불균형 문제 해결과 읍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읍 분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건상 읍 분할이 어렵다.

증평읍을 분할해 면을 설치하려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7조에 따라 분할 면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춰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증평읍은 우체국·학교·소방서·병원 등이 시내권에 집중돼 이 같은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법 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2019년 10월 증평읍이 법적 기준을 통과해도 하향식(읍→면) 조정은 승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여기에 군민 여론도 여의치 않다.

증평읍을 분할하려면 군민의 지지가 있어야 하지만, 읍을 분할해 면을 설치하는 하향식 조정은 주택가격 하락, 행정지원 축소 등을 우려해 분할(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도 걸림돌이다.

군은 읍 분할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구역 중 주민생활권과 다른 불합리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주민의견을 받아 행정구역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교동리·신동리·창동리·덕상리 등 4개 법정리와 초중4~7리 등 4개 행정리 경계를 조정했다.

올해도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해 송산10리와 11리, 미암6리 등 3개 행정리 신설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증평읍 인구 증가로 읍 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법적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이 있다"며 "앞으로의 인구 추이와 대내외 여건 등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인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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