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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배추김치·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 12월 9일까지 중점 단속

  • 웹출고시간2022.11.02 13:55:34
  • 최종수정2022.11.02 13:55:3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39일간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천·단양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명예감시원 18여 명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 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 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단속과 연계해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된다.

제천·단양 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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