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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레미콘 산재보험료, 건설사 추징은 부당"

고용부 산재보험 납부체계 개선해야

  • 웹출고시간2022.11.03 17:25:53
  • 최종수정2022.11.03 17:25:53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3일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원청인 건설사로 하는데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고용부)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낸 A건설업체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레미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추징당했다.

최근 레미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징당했다는 B업체는 "레미콘을 구매했지 기사는 고용하지 않았는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느냐"며 항의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는 2019년 고용부가 레미콘믹서트럭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고용부(근로복지공단)도 잘 알고있음에도 행정편의·원청 책임강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부당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고용부가 공단에 내린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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